'가압류 된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연합뉴스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 원대 미술품 총 104점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등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수십, 수백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책임재산”이라며 “이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개인투자자들에겐 동양그룹 사태 직후 벌어진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이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 조세포탈죄,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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