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부터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상장 당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는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동적·정적VI를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한다고 밝혔다. VI란 주가 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한편 ‘코스닥→유가증권’, ‘유가증권→코스닥’ 등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 VI를 적용한다. 다만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의 경우에만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하면서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가 몰리는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10분)에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해 11월 20일 상장한 교촌F&B의 경우 개장 직후 10분 사이 VI가 4차례 발동하면서 8분 이상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 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상장 당일 과다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한 사례 / 제공=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