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설한 이후 10개월 동안 상담 161건 및 법률컨설팅(상담 이후 정밀 조언) 66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10일 경기 남·북부(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고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연계 지원해 왔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신청만 하면 기본적인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연말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책자로 발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 법률 강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6월 시작해 11월까지 6회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콘텐츠 창업 관련 법 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데 이어 ‘만화, 웹툰’ 분야의 계약 실무 및 주요 분쟁사례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개한다. 다음달에는 ‘음악·게임·영화 분야’,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을 초청한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 테이블’을 각각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