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매니큐어 진하지 않은지"…도로교통공단 지침서 성차별 논란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 응시생에 해소하면 안돼"
"노약자·여성 사고장면 보면 놀라서 핸들조작 못해"
학과교육·기능교육·기능검정 지침서 3권에서 발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도로교통공단의 연수 교재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양성을 위한 공단 교재인 ‘학과교육·기능교육·기능검정’ 지침서 3권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재에는 자동차 운전전문 학원 수강생,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생을 만나기 전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았는지', '매니큐어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기능검정 지침서에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기능검정원이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여성에게 후하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자자해질 것'이라는 문구도 있다.


또 '자기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를 회사에 와서 부하 직원에게 푸는 것처럼' 응시생을 대상으로 분노를 해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나온다.


학과교육 지침서에는 강사가 교육 중 끔찍한 사고 장면을 자주 보여주면 임산부나 노약자,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놀라서 핸들 조작을 못 하게 된다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는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라며 "특히 도로주행 연수는 폐쇄적인 자동차 안에서 일대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운전학원 강사에겐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차별적인 연수를 즉시 중단하고 교재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