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5,600여만원 봉급 받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급여 및 수당 현황자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대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6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30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해 9월까지 총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후 지난 9월까지 20개월 동안 수당 1,083만 원을 포함해 총 5,627만 원을 서울대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단 한 차례도 강의는 하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조 전 장관이 교수로서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다.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 해제 결정 후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스스로 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팩스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승인 받았다. 이후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직위 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급여 등을 환수할 계획이 없느냐’는 김 의원 측의 문의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