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쉽게 늘린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도록 정원을 보다 쉽게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의 정원 축소 반발을 고려해, 대학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학교 건물(교사), 토지(교지), 교수(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해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돼 부담을 대폭 낮췄다.


대학의 경우 올해부터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 신·증설을 하도록 했는데 같은 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한다. 제적·퇴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인원이 생기면 해당 인원수 만큼 새로 생긴 첨단학과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그 동안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전체 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대학들이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인하 장기화로 인해 운영난을 호소하자 교육당국은 '모집정원유보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가에서는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집정원 유보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은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1명을 더 뽑으려면 학부에서 1.5명을 줄여야 하고, 전문대학원에서 1명을 더 뽑으려면 학부에서 2명을 덜 뽑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모두 1명만 감축하면 된다. 석사 1명당 학부생 1.5~2명의 비율이 1:1로 완화되는 셈이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캠퍼스 이전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캠퍼스를 옮기려면 본교와 새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여야 했지만, 첨단분야에 한해서는 새 캠퍼스 교지확보율만 보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 40일간이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말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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