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부채 위기 청년 구한다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10월 시작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악성 부채 위기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 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5년 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 다수는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해 법원의 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제대로 갚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기본 개념이 없거나 인가 결정 이후 발생한 또 다른 위기로 다시 고금리 대출에 노출돼 계속 빚으로 어려움을 겪다 3년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번 사업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비롯해 변제 성공을 위한 전략과 회생 폐지 시 대응 방안, 수입·지출 관리의 기초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청년주택, 청년통장처럼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 정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이다.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마치면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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