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고발인 조사 위해 공수처 출석…"'제보 사주' 의혹도 입건해야"

尹 측,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지원 고발
공수처, 고발인 조사 이후 朴원장 고발 사건 입건여부 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2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며 "'제보 사주'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입건해 수사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가 제보 사주 의혹 고발에 이은 박 원장 '추가 고발'에 대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미 15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박 원장을 추가 고발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의 박 원장 고발 건으로만 2차례 고발인 조사가 잡힌 것이어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최 변호사는 검찰이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 "그 사건과 관련 없이 제보 사주 의혹도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박 원장이 고발된 사건들의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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