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구속영장 검토...'노엘방지법'까지 국회 발의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씨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장 씨가 지난해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당시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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