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성관계 몰래 훔쳐보려고…베란다 넘은 50대 男

강동서, 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신청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집의 성관계 장면을 엿보려고 베란다를 넘어 침입한 5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 무렵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를 넘어 옆집으로 갔고, 이 과정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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