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주무르고 입맞춤···성추행 못고친 20대 고참 최후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해 다른 부대로 전출 간 뒤 또 다른 후임병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심재현)는 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신이 복무 중인 해병대 모 여단 생활반과 식당 입구에서 후임병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점(PX)에서 젤리를 산 B씨 엉덩이를 주무르며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거나 입맞춤 등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후임병에게 추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다. 해군 검찰단은 A씨가 원 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파견됐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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