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에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4,040억 원을 집중 배당하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특혜 배당의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이 가운데 일부인 5억 원을 받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부터도 3억 원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 원 배분 약정이 녹취록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부당한 수익 배분 설계에 관여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누군가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 유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 행위로 일축했다. 이 지사는 최근 “대장동은 제가 설계했다”고 말했으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측근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가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으로 기용했던 인사를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않는 등 압수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불법적 배당 설계의 책임 라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데도 이날까지 성남시를 압수 수색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의 불법 배당 설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는 정치권·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상 최대의 부동산 비리 사태이므로 결국 특검을 통해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