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기 전 동료의원들과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계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