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폭증하는데...3분기만 최대 3兆 손실보상 '엎친데 덮친격'

[손실보상금 예산 '기금 돌려막기']
거리두기 길어지며 보상액 급증
예비비 대신 기금 활용으로 선회
이자 늘어나 국민 부담도 가중
文정부서 국가부채 408조 급증
재정준칙은 與 방치에 국회 계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간사가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 등에게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의 개회 관련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다./권욱 기자

정부가 손실보상 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보상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3분기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꺼내 쓰겠다는 수준으로 소요 재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거리 두기 제한이 석 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보상 부담도 예상치를 크게 넘겨 불어나게 됐다. 정부 내부 추산 결과 3분기에 필요한 재원만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분의 최대 80%를 보상해준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현재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익 손실분의 80%를 보상하고 식당·카페·노래방 같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와 업종별 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손실분의 최대 100%까지 전부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의견 조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내 이른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실시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집단 여론에 밀려 ‘넉넉한’ 보상 기준을 잡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변수에 부딪히면 늘려놨던 보상 규모를 다시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미 한도가 거의 바닥난 예비비 대신 공적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재정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공자기금은 정부가 연기금이나 우체국 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금으로 이른바 ‘기금의 기금’ 또는 ‘기금 저수지’ 등으로 불린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공자기금에서 정부 일반회계로 약 103조 원을 넘겨 쌈짓돈처럼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자기금이 타 기금에서 돈을 빌려오는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상환 부담과 이자도 커지게 돼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공자기금 적자가 내년 5조 3,459억 원까지 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 나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내년 1,068조 1,000억 원으로 400조 원 넘게 늘어 전임 박근혜 정부의 채무 증가 규모(217조 1,000억 원)를 가뿐히 뛰어넘게 된다. 국가 채무 비율도 이 기간 36.0%에서 50.2%로 상승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저금리 수혜 덕분에 국채 금리를 약 8조 원 수준에서 막아왔지만 내년부터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2018년 2.43%였던 연평균 국채 조달 금리가 지난해 1.39%까지 내려가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부채 급등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형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국정 운영 파트너 격인 여당이 재정준칙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의 총량도 문제이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게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최소한 올해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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