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리운전기사, 갈등 일단락…"대리운전노조 인정"

카카오-대리운전노조, 성실교섭 협약
양측 소송 취하…유료서비스 폐지 등 논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카카오와 대리운전 기사간 노동조합 인정 여부를 두고 벌인 갈등이 봉합됐다. 카카오는 대리운전기사로 구성된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선다.


7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노조와 카카오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성실교섭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를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양 측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카카오와 대리운전기사 간 갈등은 2019년 5월 카카오가 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프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카카오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매달 2만2,000원의 가입비를 받았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는 노조를 결정하고 작년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노조로 인정받았다. 조합원 수는 약 1,500명이다. 이후 노조는 카카오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카카오는 거절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대리기사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했지만, 카카오는 행정 소송을 통해 반발했다.


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된 계기는 최근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탓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최근 상생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리기사노조는 방안이 미흡하다며 단체교섭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1577대리운전'을 인수했던 카카오는 최근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프로서비스 폐지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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