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과세권 배분비율, 25%로 타협점 찾나

9일 139개국 IF 합의 앞두고
선진국-신흥국간 '샅바싸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촉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 분야 주요 현안 점검 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최저한세율이 15%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디지털세의 경우 과세권 배분 비율이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20%보다 상향돼 25%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일 139개국이 참가하는 포괄적이행체계(IF) 총회에서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각국은 법제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합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2023년부터 실제 적용하는 게 목표다.


지난 7월 OECD·G20 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필라1·2)을 발표했다. 필라1은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초과이익의 20~30%를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한국에서 내던 법인세를 해외 각국에 내야 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과세권 배분 비율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에서 중간재 업종을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우리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시장 소재국에 내는 초과이익 비율을 20%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100대 기업이 없는 국가들은 25% 또는 30% 이상을, 프랑스는 중간 수준인 25%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막판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충분히 낮춰줘야 한다(실질 기반 적용 제외)고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세 합의안에는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중간재가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갔는지 판단하는)을 정하는 방식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IF는 7년 후 디지털세 부과 기업 매출 기준을 현재 2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약 13조 5,000억 원)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어 해외 매출이 많은 한국 기업들은 더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최저한세율 15%는 세율이 낮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이나 막판에 다소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최고 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상대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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