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 부임 이후 부적절한 인사 전횡으로 감사원에서 두 차례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은 독단적인 조직 운영에 반기를 든 직원 12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무소불위식 조직 운영에 당시 성남시의회까지 “이재명 시장이 방치하고 있다. 소문대로 측근이라서인가”라고 지적했지만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성남시의회의 요구로 2011년 11월 공단의 직원 직위 해제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같은 해 1월 공단의 지출결의서 등을 입수해 유 전 본부장이 부임 이후 약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 679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당일 공단은 ‘자료 유출’을 이유로 회계 부서 직원 5명을 직위 해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5일 만에 복직시켰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이사장 직무대리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2013년 3월에도 유 전 본부장이 단행한 직원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공단 노조위원장 A 씨는 2010년 9월 공단 내 다른 노조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4개월 후 승진했고 성남시민 358명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규정상 직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해당 기간 동안 승진시키면 안 된다. 공단 감사 부서는 A 씨를 경징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A 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렸다. 감사원은 앞선 감사에 이어 두 번째 감사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유 전 본부장의 독불장군식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부임 이후 2012년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조직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든 직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중 1명이었던 B 씨는 “유 전 본부장이 취임 이후 전보 제한 규정을 없애고 인사를 너무 자주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제설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자와 차를 마시면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고 전했다.
해고됐던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원 복직했지만 주차관리원 등 보복성 보직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근준 당시 시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은 어째서 이처럼 오점이 드러난 본부장을 방치하고 계시냐” “소문대로 최측근이라서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조직 운영에 성남시가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결국 대장동 사태까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 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 씨는 “당시 의회와 언론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많이 비판했는데 시 차원의 제지가 없었던 게 안타까웠다”며 “요즘 사태를 보면서 ‘유 전 본부장을 우리가 조금 더 감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