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장의 서신 개봉·열람은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수감자에게 온 서신을 교도소장이 먼저 개봉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형집행법에 근거한 문서 열람 행위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수감자 우편물 개봉·열람 행위가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수감자 A 씨는 교도소장 B 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가인권위원회·검찰·법원 등이 자신에게 보낸 우편물·문서 13건을 개봉·열람해 헌법이 규정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서신 개봉 행위에 대해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용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서신을 개봉해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사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서 열람에 대해서도 “법원 등 관계 기관이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법령상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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