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24)씨와 친모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친모 B씨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양육 과정에서 C군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군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C군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의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며 친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