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목숨 앗아간 현장실습…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해라

현장실습 계획서에도 없던 잠수 작업 중 참변
안전조치도 안해…"지도교사도 없었다" 반발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의 친구들이 국화를 사고 현장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관할 업체는 현장실습 계획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성화고 3학년인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42분쯤 전남 여수에 있는 선착장에서 요트 선체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작업 실습을 하다가 숨졌다. 홍군의 친구 A양은 "춥고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조금만 친해도 정운이가 물에 들어가기 싫은 것을 다 아는데 왜 물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홍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시작했다. 홍군은 주로 선상에서 항해 보조를 하거나 접객을 담당했는데, 지난 6일 오전에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을 하던 홍군은 잠시 수면 위에 올라와 장비를 교체하던 중 허리 벨트를 풀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공원 인근 해양레저 업체 관계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교육청은 실습을 진행한 요트 업체가 현장실습 계획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번 사고는 A군이 계획서에 없던 잠수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원칙상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지만, 홍군은 혼자 물속에 들어가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잠수 작업이 있다"며 청소년을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또 잠수 작업에 피해 학생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사도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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