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배드파더' 2명 출국금지…지난 7월 제도 시행이후 처음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김 모 씨와 홍 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씨와 홍 씨는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김 씨와 홍 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 1,720만 원, 1억 2,560만 원인데 이들은 감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여가부는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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