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취소해라”…인권위 상대 소송 첫 재판

유족 측 "인권위,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 수용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강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강씨 측은 지난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1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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