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변호사비 대납의혹' 두고 충돌 …"수임자료 내라" vs "권한밖"

김남국 "국감, 취지 벗어나"
유상범 "자료제출 거부 명분 없어"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왼쪽부터),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이 출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감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여당의 동의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과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주식으로 20억 원, 나중에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자료요청 의결’을 하면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이라며 “문제 제기 내용도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국감을 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야당이 그 부분(수임료)에 대해 궁금하고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국감을 하는 상황에는 명백히 맞지 않는다”라고 거들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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