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척 접근해 보험금 노리고 살해시도한 10대들...“죄송하다”

50일 기념여행 가자며 범행장소 유인…3차례 답사까지
5억원 상당 사망보험금 든 뒤 수령인 본인으로 지정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A(19)군, 흉기를 휘두른 B군,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C군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 한 10대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고교 동창인 A(19)군 등 3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보험금을 노린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 한 펜션으로 유인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여성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 설계사인 A군은 5개월 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군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척하면서 지난 8월 말 피해자 명의로 약 5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을 들었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A군은 정식 교제 시작 50일을 기념해 여행을 가자면서 피해 여성을 펜션으로 데려왔다. 이어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으슥한 장소로 유인했다. 미리 범행 장소에 숨어있던 B군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면 그를 태워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주하도록 돕기로 계획했지만,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에 오지 못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위해 3차례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