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로 음식 먹여 질식사…사회복지사 ”한 입이라도 먹이려“ 혐의 부인

어깨 누르고 억지로 음식 먹여…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사인 추정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이 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을 진행한 후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르며 음식을 먹이는 모습과, B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붙잡은 것은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그런 것"이라며 "B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시설 원장 C씨를 조사 중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중 한 사회복지사와 원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조사를 받고 있는 6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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