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불출석에 2심 또 연기 “몸 안 좋아서”

교무부장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 답안 미리 본 혐의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항소심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해 기일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씨의 쌍둥이 딸(20) 두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이 불출석해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일에도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자매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해 연기했는데, 이날 재판에는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한 명이 불출석했다. 이들 변호인은 "몸이 좀 안 좋아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해서 출석을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환장도 받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도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아마 낮에는 외부에 접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정하면서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이들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아버지 현모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