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욱 변호사에 '여권반납' 명령…불응 시 무효화

남욱 변호사.

외교부가 13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다. 통상 대상자가 2주 내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의 출입국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무효화 조치가 자동 실행된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요청과 관련해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여권 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말 수사를 위한 미국에 있는 남 변호사의 귀국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바 있다. 만약 대상자가 기한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모든 국가의 출입국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무효화된다.


현재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해 소상히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JTBC 인터뷰를 통해 로비 명목으로 7명에게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며 자신은 곧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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