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했을 때 이를 경고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서비스다. KT가 보유한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요해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했다.


소화전 5m 주변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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