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 중 말투 이상해"…만취 상태로 예인선 운항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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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하던 선장이 ‘말투가 이상하다’는 관제센터의 신고로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로 부산항 감천항에서 북항 쪽으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3일 오후 10시 19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물양장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6%였다.


음주 운항 사실은 A씨와 교신하던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직원이 "선장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되지 않는다"며 해경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보내 예인선을 멈추게 한 뒤 조타실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뒤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사안전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인 상태로 배를 운항한 사람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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