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4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씨까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남 변호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1일 김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인 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이다. 검찰은 김씨를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대로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원 지급 약속과 올해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을 함께 적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것’이며,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검찰 영장 청구 직후에도 김씨 측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썼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만큼 법원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김씨 구속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검찰이 영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으로 기재한 ‘최소 1,163억원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도 김씨 변호인과 검찰 측 사이 충돌 부분으로 예상된다. 또 곽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을 법원이 뇌물로 판단할 지도 여부도 변곡점으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김씨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다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이나 이른바 ‘그 분’ 의혹 등까지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남 변호사가 귀국한다는 점에서도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된다”며 “반대로 실패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