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용 빈도가 늘어난 무인발권기(키오스크)가 장애인에게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키오스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재화·용역의 제공과 정보접근권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정에 참여한 단체 중 하나인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시각 장애인에게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 기능을 갖추지 않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기업들의 키오스크가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