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수차례 독사를 동원해 아내를 살해한 수라지 쿠마르(가운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인도 법원이 수차례 독사를 동원해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14일 AFP통신 등 외신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콜람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28세 남성 수라지 쿠마르에게 ‘이중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중 종신형은 가석방이나 감형을 막기 위해 중범죄자에게 가끔 내려지는 형이다.
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쿠마르의 아내 우트라(25)는 독사 러셀 살모사에 물렸다. 우트라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거의 두 달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쿠마르는 코브라를 구해 범행에 나섰다. 우트라가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코브라를 풀었고 우트라는 물린 후 사망했다. 이후 우트라의 가족은 쿠마르가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평소에도 결혼 지참금 문제로 우트라를 괴롭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쿠마르는 아내가 코브라에 물렸을 때 방에 함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마르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독사 관련한 영상을 찾아봤고, 뱀 판매상과 접촉한 전화 기록도 경찰에 의해 확보됐다. 이후 쿠마르와 뱀 판매상은 체포됐다. 현재 쿠마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검찰 측은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쿠마르는 극악무도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희귀한 사건 중에서도 매우 드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