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 눂여야"

14일 산자위 국정감사
본지 보도 내용 소개
"과도한 손금률도 손 봐야"

/사진제공=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울경제 기사를 화면을 통해 직접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본지 9월 23일자 1면·3면


홍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 계획에 따라 점차 연대보증인 회수 비용을 줄이는 걸로 확인은 되지만 현장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면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금 청구 소송 등으로 회수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은 비중은 43%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홍 의원은 본지 기사에 달린 댓글도 직접 소개했다. 그는 “연대보증은 폐지했어도, 책임경영 유무 판단없이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관련인 등록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는 댓글 내용이 있다”며 관련인 등록제의 개선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본지에서 자세히 다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의 과도한 손해금률 문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투자받은 시기에 따라 창업자의 체감상 (손금률이) 10%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한다”며 “중진공, 소진공의 경우 연체시 이자비용이 최대 12%에 육박하다 최근 6%까지 낮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창업자들은 ‘폐업 전까지는 연체이자의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및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손해금률을 8%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기보에서 한번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연대보증 회수액은 줄어들고 있다. 관련인 등록 문제도 한번 개선했는데, 금융당국과 협의해 (기업인 입장에서)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손금률 문제 역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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