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성남시 자료 없이 대장동 ‘그분’ 규명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경찰이 뒤늦게 찾아내는 바람에 체면을 구겼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는 성남시청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유 전 본부장과의 돈 거래 의혹 정도만 담겼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됐기 때문에 성남시와 경기도에는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극소수 출자자에게 7,000억 원 넘는 수익이 특혜 배당되도록 사업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는지를 밝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태껏 묵묵부답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13일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자 이 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며 되레 궤변을 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가 1,208억 원을 배당받은 데 대해 김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김 씨는 ‘그분’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수사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규명하고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몸통’도 찾아낼 수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사팀이 이런 식으로 대충 뭉개다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경이 철저히 수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특검 도입을 통해 성역 없이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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