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행세한 40대 실형…개인정보 받아적고 교통정리도

가짜 경찰 공무원증 착용·무전기 들고 다니며 경찰관 사칭
법원 "동종 범죄만 11회이나 병적 습성 측면 고려"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가짜 경찰 공무원증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배달 기사인 B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묻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하는 것처럼 시늉하고 "방범 CCTV로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 기사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경찰 근무복 위에 우비를 입은 채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비슷한 시기 약 4개월간 동네 카페 등을 다니며 경찰관을 사칭하고, 30대 여성에게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다만 금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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