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의혹…이성윤 20일 첫 재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이 고검장의 외압 의혹을 최초로 공익 신고했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근 공판 기일에서 이 고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만큼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에 관여할 직권이 없이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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