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양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기일을 미뤘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도 적용했다.양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도 영장 집행에 반발하다가 20일이 지난 9월 2일에 구속됐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