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2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1.6% 많은 금액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22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