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다”며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은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줘서 총 14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2억5,000만원이 좀 넘는 변호사비를 지불했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와 법대 친구들 "이라며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 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 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재판이) 될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