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 소비자 단체소송 가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경제DB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이래 소 제기는 8건에 불과했다.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 때문에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송 지연이 잦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에서 사전 소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단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설립 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 침해되지 않았어도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또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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