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억 로비자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 기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최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스폰서'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 중 수표 1억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공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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