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경의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에선 김태훈 4차장검사 등 4명이, 경찰 측에선 송병일 수사부장 등 4명이 각각 참여했다.
양측은 중복 수사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검경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향후 수시로 협의키로 약속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두 기관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곳곳에서 검경이 중복수사가 나와 수사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6일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8일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동일 사건이므로 송치 요구하겠다’는 사유로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후 퇴직할 때는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사건을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