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40억 부동산 투기 공무원…징역 3년형에 항소

40억원에 산 땅 감정가 약 70억원…현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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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19일)과 지난 14일 각각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박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38억원을 대출받아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1호로 구속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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