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씨/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노역 피해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이 내린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92)·김성주(92) 씨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이 ‘현실화’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와 4부(김윤종 부장판사)에서 각각 담당한다. 지난달 27일 김용찬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 원 상당의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김성주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 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달 10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씨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 주씨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1명당 2억 970만 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강제 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실제로 매각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