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고용부 '1년 근무 시 연차 26일' 설명 뒤집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이라고 설명한 것과 반대되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와 이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A씨의 요양병원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뒤 “ 근로계약을 1년 채웠기에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인정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부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출근율 80%를 넘기면 2년 차부터 15일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해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1심은 상용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서로 다르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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