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허용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애 사업성을 높였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했던 ‘비주거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 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 내용
개정 항목 | 대상 사업 | 개정 내용 | ||
제2종 7층 → 제2종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아파트 | 항목 | 기정 | 개정 |
공공기여 | 10% | 삭제 | ||
용적률 | 기준 170% 허용 190% 상한 250% |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50% | ||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기준 | 공공 정비 사업 정비지원 계획 | 비주거 용도 지상층 설치 비율 | 용적률 10% 이상 | 용적률 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