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 내 지급해야… 지연이율 연 15.5%

판매수탁자, 불가피할 때 영업시간 단축 요구 가능

/서울경제DB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 매입 거래 등과 같은 연 15.5%다.


개정 법률 및 고시 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매장임차인뿐 아니라 판매 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매 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들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도 지급 기한을 마련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