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2단계 앞당기면...대출한도 4억 → 3.4억 '뚝'

마통 등 기대출 있으면 한도 급감
당국, 전세대출은 DSR 예외라지만
추가규제 도입 가능성 배제 못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정은보(왼쪽) 금융감독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차주들이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2단계),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3단계)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자 금융 당국이 DSR의 단계별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DSR 2단계를 조기에 적용할 경우 대출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대폭 축소된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연 소득 4,000만 원에 대출이 하나도 없던 차주가 만기 360개월, 금리 2.5%에 주담대를 받아 조정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현재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DSR 2단계에서 대출금은 3억 3,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미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다른 시중은행에 따르면 신용대출 5,000만 원이 있는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2억 4,000만 원까지 주담대(금리 3%,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 360개월)가 나온다. 그러나 대출금 2억 원 이상에도 차주별 DSR을 적용하고 내년 7월로 예정된 신용대출 만기 산정 기간 축소(7년→5년)도 앞당긴다고 가정할 경우 주담대 한도는 1억 6,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줄어든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열풍으로 대출을 받는 차주가 늘면서 당시 관측보다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당국은 DSR 시행 단계상 전체 차주의 12.3%가 2단계, 28.8%가 3단계의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당국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추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전세대출을 악용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보증 한도 조정 등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한도는 민간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 원,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억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4억 원까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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