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도 발급' 햇살론카드 27일 출시

정부 보증에 최대 200만원 한도
도덕적 해이로 연체증가 우려도


금융위원회가 서민 취약 계층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가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 관리 교육 3과목 이수 △연간 가처분 소득 600만 원 이상 △개인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서 보증 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서민 취약 계층이다.


차주의 신용·부채 개선 정도, 신용도 상승 노력 등을 기반으로 한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해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보증 금액이 차등 부여된다.


장·단기 카드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유흥·사행업종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할부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햇살론 카드는 오는 27일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 등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되고 오는 11월 중순에 하나카드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7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한 개만 발급할 수 있다. 햇살론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보증 약정 체결 절차를 거쳐 7개 협약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업계에서는 햇살론 카드의 주 이용자가 최저 신용자인 만큼 연체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개별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할 뿐 아니라 연체자의 상환 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최저 신용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햇살론 카드는 보증 비율 100%로 운영되며 연체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 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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