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강 교량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다른 한강 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 원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일산대교 기대수익 7,000억 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 미만으로 앞으로 16년 간 기대수익이 7,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과장하더라도 산출이 불가능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 경기도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해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